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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정권반대세력 수사 ‘연전연패’

등록 2011-10-31 20:40수정 2011-10-31 22:53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법정에 세운 정치사건들이 연이어 무죄로 선고되자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위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은 미네르바 박대성씨(2009년 4월), 정연주 전  사장(같은해 8월), 피디수첩 조능희 피디와 송일준 피디(올해 9월). 김진수 이정아 김명진 기자 jsk@hani.co.kr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법정에 세운 정치사건들이 연이어 무죄로 선고되자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위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은 미네르바 박대성씨(2009년 4월), 정연주 전 사장(같은해 8월), 피디수첩 조능희 피디와 송일준 피디(올해 9월). 김진수 이정아 김명진 기자 jsk@hani.co.kr
정연주 KBS 전 사장·PD수첩·미네르바 사건 기소 등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검찰이 법정에 세운 이른바 ‘정권 반대 세력’ 사건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검찰이 법리가 아닌, 정권의 의중이 반영된 무리한 기소를 강행해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진행된 검찰 수사 중 법조계에서 가장 황당한 수사로 꼽는 사례는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의 배임 사건이다. 지난 2005년 <한국방송>이 국세청과의 세금 반환 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2448억원을 포기하고 556억원만 돌려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사건 요지다.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정 전 사장을 해임했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결국 조정을 권고한 법원이 정 전 사장의 배임을 도운 공범이 되는 구조다. 1·2심 법원은 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정보도 청구 등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정부 비판 보도에 검찰은 ‘명예훼손’의 칼을 들이댔다가 체면을 구겼다. 검찰은 <문화방송> ‘피디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하면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9년 6월 제작진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9월 대법원은 “일부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해도 언론 보도가 공직자들의 명예와 직접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박대성)를 구속 기소한 것은,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네르바가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의 글을 올린 행위에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할 경우에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적용했지만, 결국 무죄가 났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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