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BS기자와 함께 ‘무혐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대한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2일 도청 당사자로 지목된 <한국방송>(KBS) 장아무개(32) 기자와 국회에서 녹취록을 공개한 한선교(52)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120일이 넘는 수사기간 동안 한 의원을 단 한차례도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한국방송 쪽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 확보에도 실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안동현 수사과장은 브리핑을 열어 “도청 의혹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했지만,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들을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과장은 도청 혐의를 받은 장 기자에 대해 “자백이나 도청 목격자, 회의 녹음 파일 등 직접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달리 확보할 방법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 의원이 공개한 문건의 입수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장 기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한국방송 기자 3명의 통신내역을 확보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더는 추적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안 과장은 이어 “장 기자가 도청을 했다는 직접증거가 없고, 한 의원이 도청 문건이란 것을 알고 읽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안 과장은 민주당에서 녹취록이나 녹음파일이 유출된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의원이 지난 6월24일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 문제를 논의한 민주당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 내용 일부를 국회에서 공개하자, 민주당은 한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한국방송 쪽의 도청 의혹을 제기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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