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인단 모집 지시 혐의
유태명(68) 광주 동구청장이 전직 동장의 투신 자살을 부른 민주통합당 불법 선거인단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신현범 부장판사는 23일 민주통합당 국민경선을 앞두고 2개 동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라고 지시하고 금품 54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이 청구한 유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구청장은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 사이에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을 돕기 위해 동구의원과 계림1·지원2동 통장, 관변단체 간부 등에게 ‘비상대책추진위원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국민경선 모바일 선거인단 1200명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구청장은 사조직 설치 전후에 계림1동 전직 동장 조아무개(65·사망)씨한테 운영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전달하고, 구청장실에서 동구사랑여성회 회장단 14명한테 10만원짜리 상품권 한 장씩 모두 140만원어치를 건넨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은 무난하게 3선에 성공할 정도로 조직이 탄탄한 유 구청장이 박 의원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구의원과 통장, 관변단체 간부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유 구청장이 제공한 금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관내 13개 동 중 나머지 11개 동에도 사조직을 두었는지 등을 캐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 구청장이 구속되면서 광주동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 의원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은 지금까지 유 구청장과 남순심(56) 동구의원 등 9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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