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검찰, ‘2006여건 사찰 문건’ 확보하고도 덮었다

등록 2012-03-30 22:30수정 2012-03-30 23:41

[토요판 커버스토리] MB정부 전방위 불법사찰 핵폭풍
2010년 수사기록에 함께 편철
김종익·남경필 사건만 기소
수사축소·은폐 의혹 불거져
검찰 뒤늦게 “다시 살펴보겠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 부문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2010년 검찰의 축소·은폐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이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된다’며 축소 수사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민간 부문 사찰로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30일 “오늘 공개된 불법사찰 문건은 2010년 9월 이인규씨 등 7명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에 편철돼 있는 내용”이라며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2600여건의 민간인을 사찰한 명백한 문건을 확보하고도 단 2건만 수사하고 현재까지 수사는 물론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이 기소한 2건은 김종익씨 불법사찰 사건과, 지원관실이 사업 관련 송사 및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던 남경필 부부 건이다. 김종익씨의 경우 불법적인 수색을 당하고 사장 자리를 내놓는 등의 권리침해가 발생했고, 남 의원 부인의 경우에도 지원관실이 경찰에 수사기록을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수사 및 기소가 가능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날 지원관실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보도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 내용을 모두 확인·점검하였고 그중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내사 종결 처리했다”며 “내사 종결한 나머지 부분은 주로 정·관계나 공직, 사회 동향 등을 정리한 내용이거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범위 내의 활동이어서, 직권남용이나 강요 등의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와 남 의원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의 재판에 ‘2008년 하명 사건 처리부’(표 참조)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두 사람과 관련된 부분만 보이게 하고 나머지 23개의 항목은 지웠다. 그러나 최근에 공개된 사건 처리부 원본에는, 김씨와 남 의원뿐만 아니라 한빛산부인과, 장훈학원 이사장 등 민간인들이 사찰 대상으로 적혀 있었다. 검찰이 김씨와 남 의원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또다른 민간 부문 사찰이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사찰이 의심되는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이 김씨와 남 의원 사건만을 극히 제한적으로 수사한 이유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처럼 청와대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압력 탓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수사가 억지로 끝났다”는 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발언은 이런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이 2010년 10월15일 재판 관련 대책회의를 녹음한 파일을 들어보면, 강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다 해서, 우리 검찰이 ‘수사를 그만하겠다’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수사를 억지로 고만 좀 해라, 해달라, 해가지고 억지로 끝낸 건데. 그래서 수사 검사들은 심통 나서, 심술부리고 있는데…”라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지금 밝혀진 것이 딱 두가지거든요. 남경필 의원 입장에서는 남경필 의원 거는 ‘지금 무슨 의원 거 해도 되냐’ 갖고 버티려 하고, ‘이건 공무원들이 공기업 임원으로 잘못 착각을 한 겁니다’ 해서 적당히…”라고 덧붙였다. 지원관실의 훨씬 더 많은 민간인 사찰 건이 있는데 ‘딱 두가지로 잘 막았다’는 취지의 얘기다. 강 변호사는 이명박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민주통합당은 뒤늦게 공개된 이번 사찰 보고서가, 민간인 사찰 수사가 첫발부터 꼬인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엠비(MB)정권비리척결본부장인 유재만 변호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고, 특히 정부 비판적 세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찰했다”며 “이것은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로 워터게이트의 몇 배 폭발력을 지닌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검찰 재수사팀은 새롭게 공개된 사찰 내용에 수사 단서가 있는지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 민간인 사찰 관련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하겠다.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하태경 후보 “독도는 국제분쟁지역으로 공인” 망언
‘WH’, 닉슨 하야시킨 두 글자…‘BH’의 결말은?
민주 “이대통령 하야 논의할 시점”
충성도로 띄운 낙하산…‘방송장악’ 치밀했다
전모 드러난 불법사찰…MB, 해명해 보시죠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