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압력 받는 법무장관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으로 여·야 정치권의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축사를 마친 뒤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과천/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사찰팀 가동때 민정수석 근무
사찰수사 영향 미칠라 우려 커
사찰수사 영향 미칠라 우려 커
“계급장 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사즉생의 각오로’ 민간인 사찰 재수사를 하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결연한 기자회견을 보고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계급장을 떼라는 건 검찰 수사팀을 보고 한 말이 아니다. 법무·검찰의 수장인 권재진 장관을 겨냥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통상적으로 검찰로부터 중요 사건의 진행상황을 보고받는다. 법무부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을 보면,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크게 보도되어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만한 사건’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있는 민간인 사찰 사건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권 장관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사건인 셈이다. 보고의 종류로는 발생·수리·처분·재판결과 보고가 규정돼있다. 문헌상으로 보면, 사건의 발생과 신병 처리, 재판결과 등을 간간이 보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일선 검찰청에서 중요사건은 시시각각으로 장관에게 수사상황이 보고된다고 한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검사는 “정보보고 형식은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사건은 수사팀이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에게 이메일로 수사 상황을 알린다”며 “민간인 사찰 재수사도 장관이 ‘나는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은 이상, 통상적인 방식으로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2년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명박 정권의 최장수 민정수석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주물렀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권 장관의 민정수석 재임 기간에 지원관실의 비선업무는 여전히 작동되고 있었다. 2010년 민간인 사찰 1차 수사 때 민정수석실이 검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증언도 나왔고,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장진수 전 주무관의 입을 막기 위해 민정수석실 소속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이 나섰던 시점도 권 장관 재임 기간이다. 게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09년 9월 경찰에 소셜테이너 등 ‘특정 연예인 명단’을 제시하며 내사를 지시했다는 경찰 내부문건도 공개됐다.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의 ‘윗선’에 이어, 연예인 표적사정 지시 의혹까지 덧붙여진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 “권재진 장관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장관이라도 물러나야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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