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에 파견된 김기현 경정의 유에스비(USB)에 들어 있던 참여정부 시절 문건은 김 경정이 경찰청에 근무할 당시 동료들과 공유했던 경찰 문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김 경정의 행위가 법적 문제가 있는지 따져 김 경정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관계자는 4일 “김 경정을 불러 조사해 본 결과, 검찰에 압수당한 2개의 유에스비는 그가 2005년 2월~2008년 3월까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사적으로 구입해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안에는 선배들로부터 받은 과거서류·보고서 양식 등과 김 경정이 지방 출장 등을 가서 수집한 정보를 담은 문서, 또 후배들이 결재받기 전 검토를 부탁한 문서 등이 뒤섞여 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경정의 유에스비 안에 보관된 문서가 감찰담당관실 직원들이 공유했던 경찰 내부 문서가 누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문서) 내용은 검찰이 가지고 있어 전부 파악할 수 없지만, 우리 고유업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을 유심히 봐도 대부분 경찰 대상 감찰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김 경정이 지원관실로 파견갈 때 내부 자료를 가져간 것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할지 여부를 두고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자료를 유출한 데 대한 국가공무원법상 행정처분은 공소시효(2년)가 이미 만료됐다”며 “그러나 형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수집한 자료를 불법적인 일에 다시 사용한 경우 시효가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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