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11일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임아무개(29)씨를 투표 현장에서 붙잡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양시 덕양갑 선거구 유권자인 임씨는 덕양구 고양동 ㅁ중학교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카메라고 찍다가 ‘찰칵’ 하는 소리를 들은 투표소 관리원들에게 적발됐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인이 투표를 꼭 하라고 해서 투표 인증샷을 찍어 아내에게 보내려고 했다. 선거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고양시덕양구선관위는 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절차에 따라 임씨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사인을 날인한 뒤 투표함에 넣어, 개표 때 무효 처리되도록 했다.
고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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