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총선 투표가 마감된 지 50여분 만에 이번 총선에 출마한 야당 현역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11일 오후 6시50분께부터 경기도 용인시갑에 출마한 우제창 민주통합당 의원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용인시 김량장동에 있는 우 의원의 선거사무소를 수색해 컴퓨터와 선거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를 벌였지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수색을 미뤄왔다.
용인시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우 의원의 선거운동을 하던 한 용인시의원이 지난 1월19일께 선거구 주민 2명에게 각각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6장, 3장을 전달하는 등 모두 9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우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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