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증거 인멸’ 수사
박영준이 사용 가능성
검찰, 진경락 구속 기소
“이영호에 활동비 상납”
박영준이 사용 가능성
검찰, 진경락 구속 기소
“이영호에 활동비 상납”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증거인멸 직전에 최종석(42·구속기소) 전 청와대 행정관의 대포폰과 박영준(52) 전 국무차장의 비서관이 개설한 대포폰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사실상 박 전 차장이 최 전 행정관이나 이영호(48·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일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국무총리실 ㅇ서기관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다이어리 등을 확보했다. ㅇ서기관은 2009년 1월 부임한 박 전 차장이 2010년 8월 지식경제부 2차관으로 영전할 때까지 그를 보좌했으며, 2009년 8월부터는 국무차장 비서관으로 일했다.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이 개설한 대포폰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던 중, ㅇ서기관의 지인 명의로 개설된 핸드폰과 통화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2010년 7월7일, 장진수 전 주무관이 최 전 행정관의 지시로 지원관실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영구삭제 작업을 하기 직전에 ㅇ서기관의 대포폰을 사용한 ‘누군가’가 최 전 행정관의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아무런 업무 연관성이 없는 ㅇ서기관이 대포폰을 통해 최 전 행정관의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 뚜렷한 이유는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은 ㅇ서기관의 대포폰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박 전 차장이라고 보고 있다. 박 전 차장이 총리실 하드디스크 삭제를 지시했다는 증거를 안 남기려고 비서관이 개설한 대포폰을 사용했을 개연성이 충분한 셈이다. 검찰은 최근 ㅇ서기관을 소환 조사했지만 ㅇ서기관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ㅇ서기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영호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에 잠시 몸 담았던 광고업체 ㄷ사의 서울 성내동 사무실과 이 업체 대표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이 업체를 운영할 때 함께 일했던 사람이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전 비서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2천만원의 출처를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2천만원은 내 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소명자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진경락(45)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민간인 불법 사찰과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진 전 과장은 2008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매달 280만원씩 모두 5160만원을 이영호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간부들에게 상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진 전 과장은 단순히 지원관실 보고서를 취합하고 인사·서무 등 행정 업무만을 총괄한 게 아니라, 김종익씨에 대한 사찰 등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검찰의 1차 수사 때는 기소되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진 전 과장이 김종익씨 사찰을 이인규(56·재판중) 전 지원관과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며 “1차 수사 때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도 없었고 자료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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