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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소당하면 바로 피의자 취급’ 이젠 바꾼다

등록 2012-11-11 19:33수정 2012-11-11 22:19

인권침해 줄이려 범죄 확인 전엔
검찰, 피의자조서 대신 진술조서
고소를 당하면 검찰청에 출석해 무조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관행이 사라진다.

대검찰청은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고소인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 대신 ‘진술조서’를 받기로 하는 제도를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조처가 고소가 남발되는 상황에서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권침해’ 요소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고소당한 사람은 모두 55만5222명으로 일본과 견주면 인구 10만명당 피고소 인원이 170배가 넘고 사건 점유율도 50배가 넘는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고소 사건의 기소율은 18% 미만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많은 국민들이 고소를 당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동시에, 정작 처벌돼야 할 악성 범죄자의 수사에 집중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피고소인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에서 구속 상태로 송치된 피의자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구속된 피의자는 송치된 당일, 검찰에서 사건 내용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앞으로는 송치된 첫날에는 체포·구속 등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사건 성격에 따라 송치 당일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진행하겠으나, 그밖의 사건은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한 뒤 보충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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