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청와대 대응 주목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오는 14일 1차 수사기간 만료가 다가온 특검팀은 이르면 12일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소식에 “청와대는 보안구역으로, 영장이 있다고 무소불위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압수수색을 위해선 구체적으로 우리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도 청와대가 물리적으로 압수수색을 막으면 경호처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어 청와대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에는 이럴 경우에 압수수색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조항이 없고, 전례도 없는 일이어서 이와 관련된 판례도 없는 상태다.
하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압수수색이 무산되면 청와대는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법부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수사상 필요’를 인정하고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국정 최고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가 무시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경호처의 협조를 받아 특검팀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경호처가 자료를 임의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김태규 안창현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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