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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구·울산서 휴대전화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하다 적발

등록 2012-12-19 14:43

대구 중부경찰서는 19일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로 전아무개(38·스님)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19일 아침 7시20분께 대구 중구 남산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지에 기표한 뒤 휴대전화로 이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사진을 찍다 휴대전화 촬영 소리가 나 투표관리관에게 적발됐다. 전씨는 사진을 삭제한 뒤 경찰 조사에서 투표지 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지가 공개된 경우에 무효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씨의 투표지는 제3자에게 공개됐다고 볼 수 없어 유효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오전 6~11시 남구 삼산1, 삼산6, 신정1동1, 달동2, 야음·장생포3투표소와 북구 송정5투표소 등 6곳에서 기표소 안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찍던 주민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이 투표 인증샷을 남기려고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고, 특히 기표소 안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울산에서는 지난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투표지 촬영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울산/김일우 신동명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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