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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세계백화점 투표보장 한다더니…직원 “평소 근무”

등록 2012-12-19 22:29수정 2012-12-20 00:25

자율출근시간제 약속하곤 안지켜
투표보장 안한 기업 신고 잇따라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거부하거나 투표를 차단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기업들의 횡포는 이번 대선에서도 여전했다. 특히 신세계백화점은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출근시간 자율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19일 정상영업을 하면서 매장 직원들에게 자율출근제나 교대근무 등 투표권 보장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매장 직원 ㄱ씨는 “오전 10시30분에 영업을 시작하지만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처럼 오전 8시30분~9시에 출근했다. 근무교대도 없이 영업 종료시각인 밤 9시까지 근무를 했다. 원래 저녁 8시 퇴근인데 크리스마스 기간이라고 근무시간이 오히려 1시간 늘었다. 회사로부터 투표하고 오라는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이날 아침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입구에서 만난 직원들도 “출근하느라 바빠 투표는 하지 못했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20대 남성은 “영업 마감할 때까지 퇴근 못한다. 오늘 투표는 힘들게 됐다”며 백화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신세계백화점은 선거 때마다 정상영업으로 직원들의 투표권을 차단했고, 비판이 일자 이번 선거일엔 자율출근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거짓 약속을 한 셈이 됐다.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투표권 미보장 신고센터’에도 이날 내내 투표권을 박탈당한 노동자들의 신고가 이어졌다. 경기도 여주의 ㅇ병원 직원은 “정상근무도 모자라 ‘눈치껏 투표하라’며 조기퇴근도 없다. 원장 자신이 투표하지 않는다고 직원들의 투표권마저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다. 부산에 산다고 밝힌 익명의 시민은 신고센터 게시판에 남긴 글에서 “일부 개인사업체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 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 부산 김해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부산 덕천동의 ㅇ미용실에 근무하는 분들 모두 같은 사정이라는 사실에 상당히 놀랐다”고 적기도 했다. 박현철 윤형중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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