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8일 오후 5시께 정수장학회를 방문하기 위해 이진숙 문화방송(MBC) 기획홍보본부장(오른쪽)과 이상옥 문화방송 전략기획부장이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이 본부장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나눈 문화방송 및 부산일보 지분 매각 논의는 7일 뒤인 15일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보도로 외부에 알려졌다. 경향신문 제공
‘최필립 비밀회동 보도’ 첫 공판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문화방송>(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비밀회동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최 기자의 10개월치 통화기록을 모두 살펴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일상적 취재활동이나 사생활을 들여다본 것이어서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기자의 첫 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이봉창 검사는 최 기자의 2012년 1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여기에는 6500여건의 통화 내역이 담겨 있으며, 최 기자가 전화를 걸었거나 최 기자에게 전화를 건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 시각 및 시간, 통화 위치 등 최 기자의 일상과 동선이 드러나는 정보가 고스란히 포함됐다.
하지만 문제의 비밀회동은 10월8일에 있었고, <한겨레>는 10월13일과 15일치에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의 공소사실도 이 날짜들로 한정돼 있다. 이 검사는 “최 기자와 최필립 이사장의 평소 관계가 어떤지, 최 이사장의 동의를 받고 녹음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기자 쪽 김진영 변호사는 “사건 발생 10개월 전의 일까지 고스란히 노출되는 기록을 검사가 들여다보고 이를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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