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진 <한겨레> 기자가 21일 오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첫 공판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정수장학회 보도관련 첫 공판
법원 일부기록 삭제뒤 제출 지시
MBC 이진숙 증인 채택은 미뤄
법원 일부기록 삭제뒤 제출 지시
MBC 이진숙 증인 채택은 미뤄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문화방송>(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비밀 회동 대화 내용을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첫 공판에서는 검찰의 과잉수사와 사생활 침해가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최 기자를 기소한 검찰이 되레 공소사실과 무관한 개인의 사적 통화기록까지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기자의 공판에서 <한겨레>가 정수장학회 비밀 회동 내용을 보도한 2012년 10월15일 이전 약 10개월 동안 최 기자가 통화한 내역 6500여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게다가 검찰은 애초 더 많은 통화기록을 들여다보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기자의 변호인이 통화기록 수집을 문제삼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이봉창 검사는 “(그나마) 이 기록도 첫번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가 법원에서 기각당하고, 두번째 요청에서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1월 최 기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가져간 취재수첩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시켰다.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공방이 오가자 이 판사는 통화내역 가운데 사건과 무관한 전화번호를 ‘****’으로 처리하고, 취재수첩도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검찰이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광범위한 정보까지 요청하는 것은 이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일반 압수수색에선 당사자들이 참여해 불필요한 자료를 압수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통신자료는 이게 불가능하다. 법원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발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최 기자 쪽 변호인은 <문화방송>의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과 이상옥 전략기획부장 등 회동 당사자들을 법정에 출석시켜 직접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을 매각해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도와주자고 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이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김진영 변호사는 “보도의 목적이 아니라 정당성이 중요한 문제다. 대화 당사자들을 법정에 나오게 해서 (보도의 정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공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대신 정수장학회의 역사를 잘 아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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