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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가능성’ 증거 잇따라

등록 2013-05-02 08:17

입북했다는 날, ‘중국 있었다’ 사진에 증언까지

“유씨 가족이 찾아와 노래방에 가”
중국인 지인 확인…사진도 공개

‘간첩행위’ 증언도 대부분 추측성
“들었다” “그렇게 생각했다” 진술

여동생 진술내용도 사실과 달라
공소장엔 “두만강 헤엄쳐 입북”
여동생은 “재북화교여서 비자 가능”

이른바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높이는 증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공안당국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탈북 화교 유아무개(33)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한 내용을 뒤집는 사진과 증언 등 구체적 정황이 다수 드러났고, 유씨의 입북 사실을 증언하는 참고인들의 진술도 대부분 주관적 추측이나 ‘전언의 전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의 회유·협박·폭행으로 거짓증언을 했다고 폭로한 유씨 여동생(26)의 주장(▷ [단독] “국정원서 6개월 감금에 폭행·회유 거짓 증언, 큰삼촌이 살붙여 완성”<한겨레> 4월29일치 1면)에 힘이 실리게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유씨의 공동변호인단은 유씨 가족이 지난해 1월22일 연길에서 찍은 사진과, 1월23일 노래방에서 유씨가 찍었다는 여동생과 아버지의 사진을 최근 공개했다. 이는 공안당국의 기소 내용을 뒤집는 것이다. 공소장에는 유씨가 지난해 1월21일 중국에 도착해 1월22일 밤 북한으로 넘어간 뒤 아버지를 만나 간첩 행위를 하고 1월24일 나왔다고 돼 있다.

당시 노래방에 함께 있었다는 유씨의 지인(재중동포)은 최근 <한겨레>와 만나 “1월23일 연길시 우리 집에 유씨 가족이 와서 밥을 먹고 밤늦게 다 같이 노래방에 갔다”고 말했다. 여동생 유씨는 “노래 솜씨가 없는 아버지가 중국 노래 ‘북경 아가씨’를 부르자 모두들 박장대소했고 오빠가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유씨의 간첩 행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탈북자 출신 참고인들에게서 받아낸 진술이 대부분 추측성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유씨의 변호인 의견서를 보면, 탈북자 출신 참고인들은 국정원 조사에서 ‘유씨의 입북과 간첩 행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또는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 사람에게 들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이는 “유씨와 동향인 탈북자들이 유씨의 밀입북 정황에 대해 직접 목격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설명과 다르다.

유씨의 동향 후배인 탈북자 이아무개씨는 국정원에서 “유씨의 친척으로부터 유씨가 북조선을 위해 일하는 간첩이라는 말을 들었다. 회령에 사는 화교들 여럿에게 들었는데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다른 동향 출신 탈북자들도 국정원에서 ‘유씨의 얼굴을 모르지만 북한 회령에 있는 유씨 아버지 집에 젊은 남자가 있기에 아들인 줄 생각했다’거나 ‘유씨가 탈북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유씨 가족들이 보위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북한 보위부 등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유씨의 공소장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여럿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공소장에는 여동생 유씨가 2012년 여름 유에스비(컴퓨터기록저장장치)를 들고 두만강을 헤엄쳐 입북해 보위부에 전달했다고 돼 있지만, 여동생 유씨는 “나는 재북 화교여서 북한 정부로부터 비자를 받아 자전거나 차를 이용해 북한에 갈 수 있다. 더구나 나는 심장이 약해 수영을 못할 뿐 아니라, 여름에는 두만강 물이 불어 수영으로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여동생 유씨에 대한 가혹행위 등은 전혀 없었다. 사진 증거가 있다면 법정에 가지고 나오면 될 일이다. 법적인 문제로 공개할 수 없지만, 참고인 탈북자들의 진술이 공개된다면 간첩 혐의가 더욱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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