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와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채 총장의 아들로 지목된 어린이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현직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많은 언론이 생중계하고 당사자들이 반박하는 동안 정작 검찰총장의 친자로 지목된 아동의 재학 학교를 포함한 핵심 인적정보 및 사진이 무단으로 노출되어 심각한 아동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서울변회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아동인권침해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신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도 아동의 가족, 사생활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과 공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누구보다도 존중되어야 하고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인권이 법과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앞에 법률 전문가들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이어 “친자로 지목된 아동의 인적정보 중 학생생활기록부 유출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보관 관리하는 학교와 교육당국에 대해서 우선 수사를 해야 할 것이며, 교육당국이 인적정보를 누출하지 않았다면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훔친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아동인권 정보를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기관도 아동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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