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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판 마친 조용기 목사 부자

등록 2013-10-07 19:53수정 2013-10-07 20:56

 교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맨 왼쪽)와 배임 혐의로 기소된 큰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맨 오른쪽)이 7일 낮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걸어 나오고 있다. 조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1주당 2만4032원)보다 4배 가까이 비싼 1주당 8만6984원에 여의도순복음교회에 팔도록 지시해 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교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맨 왼쪽)와 배임 혐의로 기소된 큰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맨 오른쪽)이 7일 낮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걸어 나오고 있다. 조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1주당 2만4032원)보다 4배 가까이 비싼 1주당 8만6984원에 여의도순복음교회에 팔도록 지시해 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교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맨 왼쪽)와 배임 혐의로 기소된 큰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맨 오른쪽)이 7일 낮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걸어 나오고 있다. 조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1주당 2만4032원)보다 4배 가까이 비싼 1주당 8만6984원에 여의도순복음교회에 팔도록 지시해 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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