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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합원 중 일부 자격 없더라도 노조 취소 안된다는 판례 있다”

등록 2013-10-15 20:33수정 2013-10-29 13:28

민변 “6만 전교조에 해고자 9명뿐”
여론조사 “전교조 취소 반대” 60%
조합원 가운데 극히 일부가 해고자라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은 기존 법원의 판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5일 낸 성명에서 “우리 법원은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지위를 곧바로 상실시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주고 있다”며, 1997년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활동 금지 가처분소송의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회사 관리자급 인사)의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조법상의 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자격 없는 조합원의 참여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민변은 “전교조는 조합원이 6만여명이고 활동중인 해직자 조합원은 9명 내외인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 조합원수의 0.015%에 불과한 해직자의 가입을 문제삼아 헌법상의 자주적 단결체인 노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겠다는 것은 ‘깃털 하나로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위헌적인 노조법 시행령을 근거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선 것은 교육현장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조직된 반대세력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통치 수순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0년 10월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전교조는 고용부가 예고한 대로 24일 노조설립 취소 통보가 오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가 지난 12~14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여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59.6%는 ‘(전교조의) 설립 취소는 안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몰이’[한겨레캐스트#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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