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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외노조 길 갈지라도… ’ 전교조, 규약 개정 거부

등록 2013-10-18 22:38수정 2013-10-29 13:27

조합원투표…68% “해직자 배제안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교조는 16일부터 사흘 동안 조합원 총투표를 한 결과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가운데 67.9%가 고용노동부의 규약개정 요구를 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투표율은 84.6%로 전교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뒤 14년 만에 법외노조로 내몰리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3일까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전교조 규약(부칙 5조)을 고치지 않으면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고 지난달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자를 전교조에서 배제하도록 규약 부칙 5조 삭제, 해직자 탈퇴 및 조합활동 배제”라는 고용노동부의 요구사항을 안건으로 부쳐 수용 여부를 이날까지 조합원에게 물었다.

전교조는 이날 투표 결과에 대해 “전교조 무력화에 맞서 6만 조합원이 해직자와 전교조를 함께 책임지며 전교조 위축을 최소화하겠다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밤 10시부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19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고 소송 등을 통한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할 예정이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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