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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전임자 복귀·지원금 중단·단협해지 기로에…
‘참교육’ 14년만에 다시 가시밭길

등록 2013-10-19 09:47수정 2013-10-29 12:21

고용부 “24일 ‘노조아님’ 통보할 것”
해고 9명 꼬투리 6만명 노동권 뺏아
탄압 맞서 ‘해고자도 조합원’ 재결의
박근혜 정부-노동계 벼랑끝 대립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고자 조합원 자격 인정’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요구를 조합원 총투표로 거부함에 따라 합법화 14년 만에 법외노조화를 코앞에 두게 됐다. 이번 투표 결과는 정부의 공안탄압에 정면대응하겠다는 교사들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극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고용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규약 개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고용부는 최종 통보시한 이튿날인 오는 24일 전교조의 노조지위를 박탈할 계획이다. 박성희 고용부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겨우 9명의 해고자가 조합에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6만 조합원의 노동권을 빼앗기게 됐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노조 전임자 76명은 교육 일선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직권면직될 수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 본부, 지부 사무실의 임대료 등 노조 지원 재정 40억원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교육청별로 전교조와 맺은 단협안을 해지할 수 있고, 교섭도 거부할 수 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법외노조가 되면 크게 전임자 복귀, 사무실 임대료 지원 중단, 단협 해지 등 3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교원단체 활동 지원은 교육감이 판단해야 하지만, 전임자 복귀 명령은 (교육부 장관이) 내릴 수 있다. 다만 재정지원과 단협 해지는 할 수 있다, 없다로 의견이 갈려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현장 조합원의 조합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가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참교육 실천 사업 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기 위해 조직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현 정권의 노동탄압을 총체적 투쟁으로 돌파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와 정권 사이의 갈등은 확대가 불가피하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는 “노동계와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 투쟁 사업장도 풀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전교조의 조합지위 박탈 위협은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됐다. 2010, 2012년 2차례 전교조에 해고자 조합원 규약 개정을 명령한 바 있다. 세계 노동계에서는 이런 조처가 퇴직교사 등에게 폭넓게 결사권을 인정하는 독일·영국·프랑스 등 국제 기준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국제노동기구(ILO)가 10여차례나 한국 정부에 “조합원의 자격 요건에 행정당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해온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 한술 더 떠 노조법 대신 아예 시행령을 근거로 ‘노조 아님’ 통보 절차를 진행중이다. 시행령을 통해 좀더 손쉽게 조합 자격을 박탈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법조계, 노동계는 해당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라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위헌소지가 크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고용부는 지금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임인택 김지훈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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