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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제동’

등록 2013-11-13 10:52수정 2013-11-14 08:46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향후 주요 계획 등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2013.10.21.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향후 주요 계획 등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2013.10.21.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1심까지 노조지위 유지
‘법 위의 시행령’ 위법 가능성·교육현장 혼란 초래 감안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 노조’라고 통보한 조처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일단 본안 판결 전까지 현재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전교조 교사들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단체교섭 권한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 실질적인 노조 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러한 손해는 그 범위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의 위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으므로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과 관련해서도 “노조법의 입법 목적, 취지 및 내용에 비춰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할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일반적인 노동조합과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근로자가 아닌 자)를 달리 해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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