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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결정문 전문]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등록 2013-11-13 11:13수정 2013-11-13 14:51

서울행정법원 결정문 전문

주문

1. 피신청인이 2013. 10. 24. 신청인에 대하여 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3구합26309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판 단

  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및 긴급한 필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①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노조법 제7조 제1항),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노조법 제7조 제3항), ② 신청인의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교원노조법 제5조), ③ 교원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게 인정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교원노조법 제6조), ④ 교원노조법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노동운동 금지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사립학교법 제55조가 적용되어 실질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점(교원노조법 제1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5조), ⑤ 신청인의 교육, 연수 사업, 교육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참여 등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러한 손해는 그 범위를 확정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신청인의 위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으므로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

  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신청인은 1999. 7. 1. 설립신고를 마친 후 약 14년 동안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활동한 점, ② 신청인의 조합원은 약 6만 여 명에 이르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되어 법적안정성을 해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다. 본안 청구의 승소가능성

  피신청인은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므로 위헌,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따라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신청인에 대하여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곧바로 발생하고,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외노조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집행명령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절차를 집행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제정하는 것인데,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절차를 집행하기 위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신청인은 노조법 제2조의 취지에 비추어 신청인이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여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법외노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하면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따라 법외노조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교원노조법이 노조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노조법에 관한 신청인의 위와 같은 해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2010. 3. 31. 신청인에게 이 사건 규정을 시정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한 사실, 신청인이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피신청인이 위 2010. 3. 31.자 시정명령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의 시정을 명하는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이 적법함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따라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위 2010. 3. 31.자 시정명령의 적법성에 관한 위 판결에서 명백히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면 문언에 따라 곧바로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 규정 각 목에 해당하더라도 위 규정과 노조법의 입법 목적,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할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교원의 노동조합의 특수성과 교원노조법의 입법 목적,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노동조합과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를 달리 해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다툴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 생략)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다른 시행령과의 관계)

 ① 교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 생략)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②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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