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조사 관심
채군 정보 1차 확인때 맞지 않자
곧바로 다른 정보로 재차 확인
그사이 ‘윗선’과 연락했을 가능성
채군 정보 1차 확인때 맞지 않자
곧바로 다른 정보로 재차 확인
그사이 ‘윗선’과 연락했을 가능성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가 3일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관련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데 개입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아무개(54) 행정관을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조 행정관의 ‘윗선’이 드러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청와대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조 행정관이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의심받는 채아무개군의 신상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채군 개인정보를 파악할 개인적인 이유도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11일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조이제(53)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조 행정관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조 행정관이 처음 건넨 채군의 주민등록번호는 잘못된 번호였다. 조 국장은 조 행정관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조 행정관은 이후 문자메시지로 ‘정확한’ 채군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냈다. 조 행정관이 처음에 숫자를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채군의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다시 건네받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조 국장과 조 행정관이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시간에 조 행정관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람이 ‘윗선’이 될 수 있다.
조 국장은 지난 6월11일 조 행정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지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6개월 전에 삭제된 문자를 복원할 수 있는지는 경우마다 다르다. 스마트폰은 수·발신내역을 저장하는 섹터가 있고, 문자 내용을 저장하는 섹터가 따로 있다. 삭제된 빈 공간에는 끊임없이 다른 데이터가 쌓인다. 그래서 보통 3개월 이내에 삭제된 것은 복구가 가능하지만 3개월이 넘어가면 장담을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휴대전화에 수·발신내역은 남아있기 때문에 조 국장과 조 행정관이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못한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할 때 조 국장과 함께 임아무개 과장(감사담당관)의 신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하지만 조 국장과 달리 임 과장은 아직 소환되지 않고 있다. 임씨는 2003년 서울지검 특수3부에서 곽상도(54) 전 민정수석, 이중희(46) 민정비서관과 함께 근무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채 전 총장 찍어내기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청와대의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 진상 밝혀야 [한겨레캐스트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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