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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 조오영 행정관 영장청구 ‘만지작’

등록 2013-12-12 20:37수정 2013-12-12 21:26

채동욱 관련 개인정보유출 수사
관련인물과 말맞추기 우려
“조 압수수색 못할건 없다”
청 자체조사 자료 임의제출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관련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채아무개군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오영(54) 행정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진술을 바꾸면서 채군의 개인정보 불법 취득과 관련된 인물들과 말 맞추기를 할 가능성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을 지난 4·6·8·11일 등 네 차례나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자체 조사 때 파악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확보한 조 행정관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과 조이제(53)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경위에 대한 조 행정관의 진술 등을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조 행정관이 김아무개 안전행정부 국장의 부탁을 받아 서초구청에 채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채군 정보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한 적이 없다며 극구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김 국장이 아닌 제3의 인물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부 조회를 부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 행정관의 집과 청와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에 나오자, 검찰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신중해야 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못할 건 없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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