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선거법위반 4건 적발
ㄱ시의 한 공무원은 그 지역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친목회에 참석하면서 현직 시장의 부인을 데려가 소개했다. 시장의 부인은 6·4 지방선거에 나서는 남편을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안전행정부는 이 공무원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적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안전행정부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안행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200명 규모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감찰 결과를 보면, ㄴ시는 현직 시장의 업적과 시장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란 제목의 책자 1800부를 지난 2월 발간해 지난달 초까지 ㄴ시청과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등에 배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책에는 시장이 지난 2월 장학회에 1억원을 기탁해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ㄷ군에서는 지난해 8월1~4일 지역 축제 기간에 ㄷ군의 소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가 발행했다는 내용이 명시된 7000원짜리 급식권 146장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줬다가 안행부에 적발됐다. 안행부 정중석 조사담당관실 과장은 “군수는 선거로 뽑기 때문에 재직 기간 중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말했다. ㄷ군은 급식권 배포 외에도 경미한 사례 1건이 더 적발됐다고 안행부는 밝혔다.
ㄴ시와 ㄷ군의 경우 책이나 급식권을 배포한 담당 공무원은 물론 관련 업무를 위해 결재를 해준 공무원들도 모두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정 과장은 “선관위 문의 결과 후보자에게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이번에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선관위에 즉시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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