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잠긴 세월호에 공기주머니 연결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18일 오후 해군 해난구조대(SSU) 대원들이 물에 잠긴 세월호 뱃머리에 공기주머니(리프트백)를 연결하고 있다. 진도/연합뉴스
[진도 해상 여객선 참사]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급격한 방향 선회와 그에 따른 평형 상실로 압축되는 가운데, 세월호가 왜 그 지점에서 급선회를 했는지가 핵심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준석 선장과 사고 당시 운항을 지휘한 항해사 박아무개씨가 의혹을 풀 열쇠 인물이다.
■ 110도 꺾은 이유? 사고 지점은 선박이 항로를 바꾸는(‘변침’) 지점이다. 세월호는 당시 오른쪽으로 110도가량을 급하게 꺾었다. 완만하게 항로를 변경해야 하지만 급격하게 뱃머리를 돌리면서 배가 왼쪽으로 기우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2급 항해사는 “지형이 아주 특수해서 배가 급히 꺾어야 할 데가 아니라면 그 정도로 변침하는 경우는 드물다. 어떤 상황에서 그랬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세원 한국해양대 교수도 “(사고가 난 해역은) 해도에 변침을 5도 정도만 하면 되는 구간이라고 나오는데 110도나 튼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돌발상황이 있었다는 추측이 나오지만, 추정 가능한 돌발상황으로 꼽히는 어선 출몰에 대한 진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검경합동수사본부의 박재억 수사팀장은 18일 브리핑에서 “변침해야 할 위치는 맞다. 급박한 선회였는지 통상적 선회였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조타실은 2명(항해사+조타수)이 근무한다. 항해사가 지시를 하면 키를 잡은 조타수가 방향을 튼다. 사고 당시는 3등 항해사인 박아무개(26·여)씨가 조타를 지휘하고 있었다. 선장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박씨는 이준석(69) 선장과 함께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이 선장과 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변침이 (침몰의) 유일한 원인인지, 선박의 유지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러 면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본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고 밝혔다.
급격한 방향 선회, 왜?
변침을 5도 정도만 하면 되는데
110도나 꺾은 건 여전히 의문
돌발상황 있었는지 진술 안나와
■ 3등 항해사 지휘가 논란거리? 급선회 당시 조타를 지휘한 박씨는 2012년 목포해양대를 졸업한 뒤 ㅅ국제페리에 입사해 2년 미만 인천~중국 노선을 운항했고, 청해진해운에서는 4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때 3등 항해사가 조타실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격이 떨어지는 이가 지휘를 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항해사들은 3등 항해사의 조타실 지휘를 조종 미숙과 연관짓는 것은 선박 운항 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항해사는 직무에 따라 선장, 1·2·3등 항해사로 구별된다. 일반 회사의 부장-차장-과장 같은 개념과 비슷하다. 1~3등 항해사 모두 조타 지휘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직무가 구분될 뿐이다. 1등 항해사는 선장을 보좌하고 선내 규율 유지 등을 맡는다. 2등 항해사는 선박 위치 측정 및 항해계기 점검 등을 맡고, 3등 항해사는 의료 및 소화설비 관리 역할을 한다. 1등, 3등이라는 단어 때문에 마치 자격이 다르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상대적인 경력 기간 차이나 업무 분장의 차이일 뿐이라는 게 항해업계의 설명이다. 항해사가 되려면 우선 항해사 면허를 따야 한다. 면허는 1~6급까지 있다. 항해사 자격을 얻은 뒤 경력에 따라 1~3등 항해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고정된 등급이 아니다.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는 “4급 이상 자격을 얻으면 최소 3등 항해사가 될 수 있다. 2등 항해사로 채용할지 3등 항해사로 채용할지는 선주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3급 항해사다.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상선의 한 항해사는 “박씨가 중국에서 외항선을 2년가량 타고 세월호에 입사했다는데, 그럴 경우 바로 2등 항해사로 채용돼도 이상할 게 없는 경력”이라고 말했다.
3등 항해사는 조종 미숙?
1·2·3등 구분은 직무·직책 개념
항해사들 “경력기간 등 차이일 뿐”
선장이 위험지대서 맡긴 건 문제
■ 사고 지점은 위험 수역인가? 배를 조종하는 역할과 안전 항해의 책임은 항해사에게 있다. 선장에게는 총체적인 지휘 책임이 있지만 선장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할 수는 없으므로 이 책임을 1~3등 항해사들과 나눠 진다. 업계의 관행을 보면, 1등 항해사는 오전 4~8시와 오후 4~8시, 2등 항해사는 오후 12~4시와 자정~새벽 4시, 3등 항해사는 오전 8시~낮 12시와 오후 8시~자정에 근무한다.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3등 항해사에게 비교적 편한 시간대에 근무를 맡기는 취지다. 이런 관행을 따르면 세월호 사고 시각인 오전 9시께는 1등 항해사에 이어 3등 항해사가 당직을 서는 시간이다. 다만, 세월호 출항 시간이 2시간 늦어진 것을 고려하면, 정상적으로 출발했을 경우 사고 해역을 지날 땐 1등 항해사가 지휘를 할 수도 있었다. 3등 항해사가 지휘를 하더라도 입·출항 및 위험 지역은 선장이 반드시 조타실에서 상황을 지휘해야 한다. ‘위험 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다만 수로가 좁거나 조류가 빠른 경우, 암초가 많은 경우, 안개가 끼거나 시계 확보가 안 되거나, 배 주변이 위험한 경우 등이다. 한 1급 항해사는 “사고가 난 맹골수도는 조류가 빠르다. 선장이 상황을 지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세원 교수는 “해도에 암초가 없고, 당시 조석표를 봐도 정조시간대라 조류가 심한 시간도 아니었다. 항로 폭도 6~7㎞ 정도로 협수로도 아니었다. 안개가 껴 있었다고 하는데 4~5마일 앞은 다 보일 정도였다. 3등 항해사 혼자 맹골수도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미 진명선 기자 kmlee@hani.co.kr
급격한 방향 선회, 왜?
변침을 5도 정도만 하면 되는데
110도나 꺾은 건 여전히 의문
돌발상황 있었는지 진술 안나와
■ 3등 항해사 지휘가 논란거리? 급선회 당시 조타를 지휘한 박씨는 2012년 목포해양대를 졸업한 뒤 ㅅ국제페리에 입사해 2년 미만 인천~중국 노선을 운항했고, 청해진해운에서는 4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때 3등 항해사가 조타실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격이 떨어지는 이가 지휘를 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항해사들은 3등 항해사의 조타실 지휘를 조종 미숙과 연관짓는 것은 선박 운항 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항해사는 직무에 따라 선장, 1·2·3등 항해사로 구별된다. 일반 회사의 부장-차장-과장 같은 개념과 비슷하다. 1~3등 항해사 모두 조타 지휘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직무가 구분될 뿐이다. 1등 항해사는 선장을 보좌하고 선내 규율 유지 등을 맡는다. 2등 항해사는 선박 위치 측정 및 항해계기 점검 등을 맡고, 3등 항해사는 의료 및 소화설비 관리 역할을 한다. 1등, 3등이라는 단어 때문에 마치 자격이 다르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상대적인 경력 기간 차이나 업무 분장의 차이일 뿐이라는 게 항해업계의 설명이다. 항해사가 되려면 우선 항해사 면허를 따야 한다. 면허는 1~6급까지 있다. 항해사 자격을 얻은 뒤 경력에 따라 1~3등 항해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고정된 등급이 아니다.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는 “4급 이상 자격을 얻으면 최소 3등 항해사가 될 수 있다. 2등 항해사로 채용할지 3등 항해사로 채용할지는 선주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3급 항해사다.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상선의 한 항해사는 “박씨가 중국에서 외항선을 2년가량 타고 세월호에 입사했다는데, 그럴 경우 바로 2등 항해사로 채용돼도 이상할 게 없는 경력”이라고 말했다.
3등 항해사는 조종 미숙?
1·2·3등 구분은 직무·직책 개념
항해사들 “경력기간 등 차이일 뿐”
선장이 위험지대서 맡긴 건 문제
■ 사고 지점은 위험 수역인가? 배를 조종하는 역할과 안전 항해의 책임은 항해사에게 있다. 선장에게는 총체적인 지휘 책임이 있지만 선장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할 수는 없으므로 이 책임을 1~3등 항해사들과 나눠 진다. 업계의 관행을 보면, 1등 항해사는 오전 4~8시와 오후 4~8시, 2등 항해사는 오후 12~4시와 자정~새벽 4시, 3등 항해사는 오전 8시~낮 12시와 오후 8시~자정에 근무한다.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3등 항해사에게 비교적 편한 시간대에 근무를 맡기는 취지다. 이런 관행을 따르면 세월호 사고 시각인 오전 9시께는 1등 항해사에 이어 3등 항해사가 당직을 서는 시간이다. 다만, 세월호 출항 시간이 2시간 늦어진 것을 고려하면, 정상적으로 출발했을 경우 사고 해역을 지날 땐 1등 항해사가 지휘를 할 수도 있었다. 3등 항해사가 지휘를 하더라도 입·출항 및 위험 지역은 선장이 반드시 조타실에서 상황을 지휘해야 한다. ‘위험 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다만 수로가 좁거나 조류가 빠른 경우, 암초가 많은 경우, 안개가 끼거나 시계 확보가 안 되거나, 배 주변이 위험한 경우 등이다. 한 1급 항해사는 “사고가 난 맹골수도는 조류가 빠르다. 선장이 상황을 지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세원 교수는 “해도에 암초가 없고, 당시 조석표를 봐도 정조시간대라 조류가 심한 시간도 아니었다. 항로 폭도 6~7㎞ 정도로 협수로도 아니었다. 안개가 껴 있었다고 하는데 4~5마일 앞은 다 보일 정도였다. 3등 항해사 혼자 맹골수도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미 진명선 기자 kmlee@hani.co.kr
이슈세월호 참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