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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장에 ‘특가법 도주죄’ 첫 적용…최대 무기징역형

등록 2014-04-18 21:45수정 2014-04-19 01:53

지난 16일 오전 11시16분께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다른 승객들과 함께 구조된 이준석(69) 선장의 모습이 <뉴스와이> 영상에 포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왼쪽) 이 선장은 이날 상의도 젖지 않은 채 빠져나와 구급대원들로부터 담요를 받고 있다.(오른쪽) 연합뉴스
지난 16일 오전 11시16분께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다른 승객들과 함께 구조된 이준석(69) 선장의 모습이 <뉴스와이> 영상에 포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왼쪽) 이 선장은 이날 상의도 젖지 않은 채 빠져나와 구급대원들로부터 담요를 받고 있다.(오른쪽)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참사]
지난해 신설된 조항
‘도주후 피해자 사망’ 해당
검찰이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이준석(69) 선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 5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 선장은 이런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전망이다. 이 선장에게는 애초 최대 형량이 징역 7년6월인 업무상 과실치사 등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았는데, 검찰이 좀더 강력한 법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는 18일 협로를 운항할 때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한 변침(방향 전환)을 하다 세월호를 침몰시키고 승객 대피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선장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에게는 2013년 7월 신설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도주선박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합동수사본부 양중진 부장검사는 “선장이 승객들보다 먼저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선장도 승객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특가법 조항을 적용하면 도주 선박의 선장은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씨에게는 선박 사고로 조난된 사람을 즉시 구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수난구호법 위반(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선박매몰(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유기치사(3년 이상 유기징역), 선원법(5년 이하 징역)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형법상 유기치사죄는 ‘질병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다. 검찰이 이 선장에게 이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이 선장의 탈출 행위를 유기와 같은 범죄행위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자신의 생명도 위협받는 상황이어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긴급피난’으로 인정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탈출할 때 배가 침몰하기 전이었으므로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 선장이 어겼다고 수사본부가 판단한 선원법 조항은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또는 그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9조), “선장은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10조),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11조) 등이다.

선장 이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3등 항해사 박아무개(26·여)씨, 조타수 조아무개(55)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만 적용됐다. 이들은 이씨와 달리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아직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 조항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될 수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장은 승객을 대피시킬 의무가 있고, 대피시키지 않을 경우 대량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피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도 탈출한 것 아니냐. 죽을 줄 알면서 구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1991년 2월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조카를 유인해 함께 걷다가 조카가 물에 빠지자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이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침몰을 막을 수 있는 선장이 반드시 했어야 할 조치가 있고, 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당시 상황은 선장이 어떤 조치를 했어도 침몰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다. 조사를 다한 뒤 마지막으로 적용 법률을 검토할 것이다. 이번에 적용한 건 일부일 것이다. 국민적 공분과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해 그에 상응한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죄명을 확정할 것이다. 해운사 관계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청해진해운의 제주 본사 등 7곳, 정기검사 회사 2곳, 선박 개조사 1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원철 기자, 목포/안관옥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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