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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화물 500톤·차량 32대 줄여 신고 무게 측정절차 없어 과적 의혹도

등록 2014-04-20 20:34수정 2014-04-20 22:17

화물적재 허위보고 확인
세월호 화물 적재 방식과 보고체계의 부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승객에 더해 화물과 차량까지 함께 싣는 ‘로로선’(Roll on, Roll off ship)은 과거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초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지곤 했다는 점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로로선’인 세월호에 실린 화물·차량이 규정된 무게를 지켰는지, 제대로 결박이 됐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청이 2013년 2월 승인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보면, 세월호에 실을 수 있는 적정 차량 대수는 승용차 88대, 대형 트럭 60대 등 148대다. 그러나 실제 세월호에는 이보다 32대나 많은 180대의 차량이 실렸다. 승용차는 기준을 40대 가까이 초과한 124대가 실렸고 소형 트럭 22대, 대형 트럭 34대가 실렸다. 대형 트럭 중에는 50t 이상의 대형 트레일러가 3대나 됐다.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사고 전날인 15일 밤 세월호 출항 전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화물 657t, 차량 150대를 실었다”고 보고했다. 세월호 승무원도 출항 당시 한국해운조합에 무선으로 같은 내용의 출항보고를 했다. 그러나 사고 뒤 청해진해운은 “차량을 제외한 화물 1157t과 차량 180대가 실려 있었다”고 뒤늦게 밝혔다. 애초 출항 전 화물 무게를 500t, 차량 대수를 30대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운항관리규정 위반이다.

운항관리규정에는 세월호 화물층별로 실을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대수가 도면으로 정리돼 있다. 기준을 32대나 초과해 실으면서 상당수 차량은 결박 장치가 부족해 그냥 실려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처럼 결박되지 않은 차량들이 급선회 과정에서 한쪽으로 쏠리며 침몰을 가속화했을 수 있다.

세월호 화물 선적과 하역, 결박을 담당하는 ㅇ통운은 승객과 승무원의 무게를 제외하고 사고 당시 배에 실린 차량과 컨테이너, 기타 화물의 무게를 3608t(적재 기준 3963t)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적 과정에서 트럭과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의 무게를 실제로 측정하는 절차가 없어 ‘서류상의 무게’일 가능성이 크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과적 가능성을 포함한 화물 적재의 부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선사와 ㅇ통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로로선’은 크레인 없이 선박의 경사판을 이용해 화물을 싣는데, 선폭이 일반 화물선보다 좁은 것이 특징이다. 급회전 등으로 화물이 쏠리면 복원력을 잃고 옆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2006년에도 이집트의 ‘로로선’이 침몰해 대형 인명 사고를 낸 바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이 때문에 차량 등을 적재할 수 있는 화물칸을 갖춘 여객선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협약을 개정한 바 있다.

선폭이 좁은 세월호가 뱃머리 갑판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든 특수한 구조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제기된다. 양원 목포대 교수는 “배의 급격한 회전을 불러온 원인이 근본적인 사고 원인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화물의 쏠림 현상으로 배가 복원력의 임계점을 넘어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원 한국해양대 교수는 “컨테이너 일부를 배의 앞쪽 갑판에 싣도록 되어 있는 세월호의 구조 때문에 배가 좌우 흔들림에 더 취약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호균 기자 ukno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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