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다음 아고라 화면 갈무리.
누리꾼, 포털 사이트에 청원글 올려…2만6천여명 서명
“자신의 구명조끼 양보하고 인명구조, 의사자 자격 충분”
“자신의 구명조끼 양보하고 인명구조, 의사자 자격 충분”
누리꾼들이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승객들을 구하려고 고군분투하다 목숨을 잃은 세월호 승무원 고 박지영(22)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 양을 의사자로, 국립묘지에 모십시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있고, 오후 3시20분 현재 2만6000여명의 누리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 서명을 처음 제안한 ‘황창하’라고 밝힌 누리꾼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세태에서,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 님의 숭고한 죽음을 기리고 후세에 귀감이 되게 하고자 관련 법률에 의하여 박지영님을 의사자로 추천한다”고 말했다. 인천 백령도 출신인 박씨의 주소지가 있는 경기 시흥시도 의사자 지정을 준비중이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 누리꾼은 “박지영 님이 비록 세월호 승무원이었기는 하나, 정직원도 아닌 허드렛일을 하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었고, 그녀의 임무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지위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박지영님은 ‘의사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며 “더구나 선장이 재선의무(선웝법 제10조)를 저버리고 9시경 기관장에게 퇴선명령을 하달하고 먼저 탈출해 버린 상황에서도 자신의 구명조끼를 학생들에게 넘겨주고 지속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그 책임감있는 행동은 후세에 길이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또 국가는 의사자의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의사자로 선정되려면 유족이 보건복지부에 직접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가 직권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청원글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이것밖에 해줄게 없어서 미안합니다. 부디 영면하시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분들을 외면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는 글을 올리며 청원에 동참했다.
박씨는 2012년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청해진해운에서 승무원으로 일해오다 지난 16일 전남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박씨는 사고가 발생하자 단원고 학생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주고는 학생들을 모두 구한 뒤 나가겠다며 구조하러 갔다가 주검으로 발견돼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박씨의 영결식은 오는 22일 오전 9시 인천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리며 유해는 부평승화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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