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보이는 팽목항에서 20일 오후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진도/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관할센터 채널 끄고 제주와만 교신
세월호가 평소에도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가 정한 관제 채널을 무시한 채 운항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관할 구역에 진입하는 선박의 운항 정보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각 지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도 이를 묵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사고 당시 세월호는 주변 관제센터와 사실상 ‘통신 두절’ 상태에 있었고, ‘극적으로’ 제주관제센터가 신고 접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센터와도 교신이 닿지 않았다면 더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1일 “세월호는 관례적으로 인천에서 출항하면서부터 목적항인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채널(12번)을 사용해 무선교신을 해왔다”고 밝혔다. 세월호는 관제센터와 교신 때 사용하는 초단파무선통신(VHF)기 3대를 가지고 있었다. 비상시 사용하는 세계 공용채널 16번을 포함한 2개 통신기는 꺼둔 채, 채널 12번만 켜놓고 인천부터 제주까지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지점은 진도관제센터 관할구역이었으나 세월호는 12번 채널을 이용해 무려 90㎞ 떨어진 제주관제센터에 연락한 것이다. 제주관제센터는 <한겨레>에 “진도 지역의 선박이 제주센터로 연락해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목포/안관옥 기자 kmlee@hani.co.kr
이슈세월호 참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