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종합편성채널 방송에서 잠수사를 자처하며 세월호 구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대 여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2일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민간 잠수사를 사칭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홍아무개(26·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는 지난 18일 종합편성채널인 <엠비엔>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구조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 다른 잠수부가 생존자를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고 말해 해경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홍씨에게 형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민간 잠수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홍씨가 현장에서 들은 뜬 소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터뷰에서 발언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인터뷰 직후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자 경북 구미에 숨어 있다 지난 21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목포/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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