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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재산’ 뒤지듯 ‘유병언 재산’ 뒤진다

등록 2014-04-24 19:52수정 2014-04-25 17:26

검찰, 은닉 재산 찾아도 유가족 보상까진 ‘산 넘어 산’
전두환 일가에 썼던 방법으로 사재 출연 압박할 듯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보고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의 개인 재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이 돈이 피해자들을 위해 쓰이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의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중이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확인하는 것과,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와 계열사들의 횡령·배임·탈세·부당대출 의혹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범죄’와 유 전 회장 일가를 연결시키는 것부터가 단순하지만은 않다.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에서 직함을 갖고 있지 않다. 청해진해운 등에서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찾아낸다 해도 돈의 흐름이 끊기거나 행위의 지시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유 전 회장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추징도 어렵다. 그런 면에서 검찰로서는 유 전 회장 일가가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실질적 경영권 행사 여부를 밝히려면 김한식 청해진해운 사장 등 경영진의 진술이 중요하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24일 “유 전 회장 일가가 사실상 경영을 주도했다는 진술이 있다면 가장 좋고, 그게 없다면 정기적으로 회사 경영 상황을 보고한 이메일 등 내부 문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가 실제 경영자임을 밝힌다 해도, 횡령·배임으로 빼돌린 돈과 유 전 회장 일가의 개인 재산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 빼돌린 돈이 유 전 회장 일가의 개인 금고로 들어간 게 확인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에 대해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성공했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보전 조치한 돈은 횡령의 피해자인 회사와 그 회사 채권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자들이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씨 일가의 개인 재산이 청해진해운에서 불법 조성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개인적 탈세 등이 있었는지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이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하고, 둘째 아들 전재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압박하자 완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액과 개인 재산의 연결고리를 입증하지 않으면 전 전 대통령에게 쓴 방법을 통해 사재 출연을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전 회장 쪽의 손병기 변호사는 “실종자 구조가 우선이다. 그 작업이 마쳐지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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