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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진도 관제센터 세월호 ‘부실 모니터링’ 인정

등록 2014-04-24 21:38수정 2014-04-24 22:41

“관제구역 비해 모니터 적어” 해명
세월호 진입신고 안했는데
묵인한 이유엔 “의무사항 아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비판받고 있는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세월호를 철저히 모니터링하지 못한 점을 뒤늦게 시인했다.

김형준 진도 관제센터장은 24일 브리핑에서 “넓은 관제구역에 비해 적은 모니터로 관제를 해야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고 당시) 관제구역에는 160척 이상의 많은 선박이 통항을 하고 있어, 순간적으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관제사가 처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세월호는 16일 오전 8시48분 병풍도 동북쪽 해상에서 급선회하며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이후 세월호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조류를 따라 떠밀려 가는 비상 상황이 이어졌지만, 진도 관제센터는 해경으로부터 오전 9시6분에 통보를 받기까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김 센터장은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을 확인했고, 충돌 위험이 있는 다른 선박들을 관제중이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세월호 주변 500m에 선박 등 물체가 나타나면 경보음이 울리는 기능을 설정했으므로 세월호에 대한 감시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며 “사고 당시까지 어떠한 경보도 수신되지 않았고, 세월호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호는 진도 관제센터가 교신 때 사용하는 초단파무선통신(VHF) 채널인 67번과 비상 채널인 16번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형 연안여객선인 세월호는 진도 관제센터 구역을 지나는 선박들 중 가장 많은 승객을 태우고 있었다.

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세월호를 묵인한 이유에 대해 김 센터장은 “항만 관제와 연안 관제는 다르다. 항만 관제는 개항질서법에 의해 입출항 보고를 해야 하는 강제사항이지만 연안 관제센터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발간한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서비스’ 안내서를 보면 ‘관제 대상 선박은 무선통신망 또는 공중통신망을 사용해 관제해역 진·출입 전 배 이름, 목적지, 적재화물 등 항행정보를 67번 채널로 보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연안해상교통관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도 관제센터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방송해야 하고, 센터의 업무로 선박 관찰 확인 및 정보 제공, 조언 권고, 지시를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가 관제센터와 교신할 수 없는 상태로 구역을 지나가는데도 이를 묵인한 것은 직무를 규정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구속된 세월호 승무원들을 접견한 강정민 변호사는 “선장과 승무원들이 사고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이들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관제센터는 정확히 상황을 파악해 해경에 조처를 취하도록 하고 선장이 구조 활동을 하도록 유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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