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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진도 관제센터 ‘직무유기’ 집중추적

등록 2014-04-27 20:01수정 2014-04-27 22:43

27일 오전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서망항에 풍랑 예비특보 발효로 출항하지 못한 어선들이 모여 있다. 어선들 뒤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보인다. 
 진도/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27일 오전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서망항에 풍랑 예비특보 발효로 출항하지 못한 어선들이 모여 있다. 어선들 뒤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보인다. 진도/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검찰, 진도·제주 VTS 압수수색
업무태만 문제시 ‘직무유기’ 적용
목포해경 부실대응도 정조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진도와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하면서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세월호 탑승객의 휴대전화 신고를 처음 접수한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도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미온적 초기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온 해경을 정조준하고 나선 셈이다.

수사본부는 26일 해경이 운영하는 진도 관제센터와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제주 관제센터를 압수수색해 침몰 당시 교신 내역, 항적 기록, 근무 상황을 담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시간대별 교신 내역을 교차 분석해 초동 대응의 적절성을 따지기로 했다.

선박 운항 상황을 실시간 감시해야 할 관제센터들은 세월호 침몰 당시 사태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사고 수역을 관할하는 진도 관제센터는 세월호가 관할 수역에 들어설 때부터 교신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통신도 연결돼 있지 않았다.

이런 탓에 사고 초기에 천금 같은 시간이 허비됐다. 해수부 관할인 제주 관제센터는 당일인 16일 아침 8시55분 세월호의 첫 사고 신고를 받고 8시58분에 해경에 통보했다. 그러나 관할권을 가진 진도 관제센터가 제주 관제센터의 연락을 받고 세월호와 첫 교신을 한 시간은 9시6분이다. 첫 신고로부터 11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숨진 단원고 학생 최덕하(17)군의 119 신고 시점으로부터는 14분이나 지난 뒤였다. 세월호는 급격히 배가 기울어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다.

사고 뒤 태도도 석연찮았다. 제주 관제센터는 당일에 교신기록을 공개했지만, 진도 관제센터는 기록 공개를 미뤘다. <한겨레>가 관제센터의 모니터링 관련 규정과 당시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인 20일에 교신기록을 공개했다. 진도 관제센터는 “세월호를 모니터하고 있었으며, (세월호로부터)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신호나 무선 교신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사본부는 당시 근무자들의 행동과 조처 등을 파악한 뒤 문제가 드러나면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최초 신고를 접수한 목포해경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당일 오전 8시52분 최덕하군은 전남소방본부를 통해 목포해경 상황실에 “배가 기울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해경 직원은 “위치, 경·위도(경도와 위도) 말해주세요”라고 되묻는 등 허둥지둥하며 6분을 날렸다. 목포해경은 그 뒤에도 진도 관제센터에 곧바로 신고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자체 경비정을 띄웠다. 수사본부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가 제기한 진도 관제센터 교신기록 편집 가능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본부의 한 축인 해경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해 “참사에 책임을 나눠 진 모든 조직과 사람이 수사 대상이다. 해경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목포/노현웅 김영동, 김원철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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