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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원만 징계하는 해양안전심판제

등록 2014-04-30 20:32수정 2014-04-30 20:51

사고 선주·회사엔 권고·명령만
안따라도 200만원 과태료 뿐
안전사고 재발 방지 효과 의문
해양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해양안전심판’ 제도가 사고를 일으킨 선원만 징계할 뿐, 선박 회사를 징계하거나 제재하는 조항이 없어 안전 사고 재발을 막을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선원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징벌 효과도 떨어지는 실정이다.

해양안전심판제도 관련 징계 조항을 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심판원은 ‘해양 사고가 해기사(항해사·기관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 대상자를 해기사와 도선사 등 선박 직원으로만 한정한 것이다. 반면, 선주 등 사고 관련자에게는 징계가 아니라 시정(개선) 권고 또는 명령만 할 수 있을 뿐이다.

해양안전심판원이 집계한 ‘2013년 해양사고통계’를 보면, 2009~2013년 5년간 발생한 3770건의 사고 중에 해기사·도선사 등 면허소지 승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는 1030건(27.3%)에 달했다. 그러나 징계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업무정지가 441건, 견책이 529건이었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면허 취소는 단 1건도 없었다.

선원들의 과실은 선박 회사의 무리한 요구나 안전 교육 부실 탓이 크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2006년 승객 500여명을 태우고 가던 ‘오하마나호’가 조타실의 부주의로 화물선을 들이받는 대형 사고를 냈지만, 당시 해양안전심판원은 선장에게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하는데 그쳤다. 청해진해운에는 고작 ‘개선 권고’를 했을 뿐이다. 좀 더 강한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200만원만 내면 그만이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해상법)는 “애초 심판원은 사고 원인 규명이 주된 역할이었다. 심판원의 시정 명령이 제대로 ‘피드백’되지 않는다면 선박 회사에도 영업정지 등 보다 무거운 징계를 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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