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휴대폰 2대로 ‘거짓 대화’ 유포
검찰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명혜 훼손”
검찰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명혜 훼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해양경찰청이 배 안에 있는 시신을 못 꺼내게 한다’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로 회사원 김아무개(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4월16일 밤 경기도 화성시 집에서 휴대전화 두 대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된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꾸몄다. 김씨는 휴대폰 한대로 “왜 안 꺼내? 빨리 수습이라도 해드려야지”라는 메시지를 찍은 뒤, 다른 휴대폰으로는 ‘김 상사’라는 별칭으로 “근데 하지 말란다… 하지 말라는데 내 맘대로 하냐? 개××들”이라고 입력하는 등 가짜 대화를 만들었다.
이어 김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이 카카오톡 대화 장면을 게시판에 올렸다. 이어 댓글로 “처참하니까 못 꺼내게 했대요”, “숨길 걸 숨겨야 할 텐데” 등의 글을 올렸다. 한 접속자가 대화 내용이 사실이냐고 묻자 “친구가 해병인데 아까 철수해서 카톡 한 거예요. 저도 믿기 싫은데”라고 답하기까지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하지만 가짜 대화를 꾸민 이유를 김씨가 뚜렷이 설명하지 않는다. 호기심 등으로 글을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유언비어를 퍼뜨려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구조 작업을 방해할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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