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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해운사 과적으로 번 3600만원, 귀한 목숨들과 맞바꾼 셈

등록 2014-05-11 22:31수정 2014-05-11 22:38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세월호 참사 6대 책임자
➌ 청해진해운
세월호는 언제 침몰해도 이상하지 않은 배였다.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상습 과적’으로 돈벌이에 급급했다.

첫 운항일인 지난해 3월15일부터 사고 당일인 4월16일까지 세월호는 인천~제주 노선을 120번 왕복(편도 240차례)했다. 240차례 중 무려 138차례(57.5%)가 과적 운항이었다. 그리고, 제주로 향하던 ‘마지막’ 241번째 운항 역시 과적이었다.

청해진해운은 13개월에 걸친 과적 운항으로 29억66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 청해진해운 감사보고서를 보면, 연간 화물 운송 수입은 2009년 114억원에서 2013년 194억8000만원으로 70.8% 증가했다. 반면 여객 수입은 같은 기간 174억4000만원에서 125억3000만원으로 28.2%가 감소했다. 제주를 잇는 저가 항공사의 영향이 컸다. 청해진해운이 여객보다 화물 운송에 치중한 이유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세월호가 권고 적재량인 1077t보다 무려 3배가 넘는 3608t의 화물을 실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차량과 화물의 무게를 실측하지 않은 채 실었기 때문에 실제 선적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기준대로 화물을 실었다면 운송료 수입은 2600만원 수준이지만, ‘탐욕의 배’ 세월호는 사고 당시 과적을 통해 6200만원의 운송료를 벌어들였다. 부당하게 벌어들인 3600만원은 결국 304명의 목숨과 맞바꾼 셈이 됐다.

청해진해운은 화물 과적을 들킬까 봐 ‘눈속임’마저 불사했다. 세월호 1등항해사 강아무개(42)씨는 “4월15일 선미 쪽에 화물이 과적된 것으로 판단해 선수 1번 밸러스트 탱크에 평형수 80t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선미를 띄웠다”고 진술했다. 출항 당시 선미 쪽 만재흘수선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감추려고 선수 쪽을 눈가림으로 무겁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240번중 138번 과적운항 시켜
세월호 운항 13개월 29억 부당수익
사고당시 권고 적재량의 3배 실어
평형수 줄이고 화물량도 조작

출항 당시 세월호는 평형수를 581t만 채웠다. 기준 평형수(2030t)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 배를 가볍게 한 것이다. 화물 수입은 늘었지만 배의 복원력은 형편없이 떨어졌다.

세월호 참사 26일째인 11일 오전 전남 진도군 지산면 세방낙조전망대 인근 해안에서 육군 31사단 장병들이 세월호 유류품을 수색하고 있다. 진도/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세월호 참사 26일째인 11일 오전 전남 진도군 지산면 세방낙조전망대 인근 해안에서 육군 31사단 장병들이 세월호 유류품을 수색하고 있다. 진도/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선사 쪽이 세월호 조타실로부터 “배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4월16일 오전 9시1분이었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71·구속)도 9시15분 이준석(69·구속) 선장한테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배가 멈춘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선장을 비롯해 세월호 승무원들은 사고 때 회사 쪽과 모두 7차례 통화했다. 그럼에도 승객 대피를 지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신 선사는 화물량을 조작했다. “선실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에 따라 수백명의 승객이 구명조끼를 입은 채 구조를 기다리던 오전 9시38분,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김아무개(44·구속) 차장은 전산기록을 조작해 세월호의 화물 적재량을 실제보다 180t 축소했다.

사람 위에 화물을 잔뜩 쌓아올린 세월호는 그나마 제대로 묶지도 않았다. 수사 결과, 화물 컨테이너의 네 모서리를 고정하는 ‘콘’은 태반이 규격 미달이었다. 아예 고정되지 않은 컨테이너조차 있었다. 철제 와이어로 결박하는 장비도 없었다. 일반 로프로 묶어 놓기도 했다. 차량은 네 바퀴를 묶어야 하는데도 앞뒤로 2개만 고정했다. 화물 적재를 담당한 ㅇ통운이 전문적인 고박(고정 결박) 면허를 갖추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돈을 앞세우다 보니 안전은 뒷전이었다. 청해진해운이 지난해 직원 118명의 안전교육에 쓴 비용은 54만1000원에 불과했다. 상당수 승무원들이 수사 과정에서 “안전교육을 아예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이 과적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돼 있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은 청해진해운의 ‘1번 사원’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달이 1000만원씩의 급여를 받았다. 유씨가 ‘청해진해운 회장’으로 기록된 내부 서류도 발견됐다. 세월호 증개축 뒤 그가 복원력 상실 문제를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정황을 담은 회의록도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부실 경영에 간여한 점이 확인되면 직접적인 사고 책임을 물어 함께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송호균 기자 ukno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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