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사고에서 승객들의 구조를 돕다 숨진 승무원 고 박지영(22·여)씨와 고 정현선(28·여)씨, 아르바이트생 고 김기웅(28)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상자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을 보여주고 사망한 이들 3명을 의사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자는 직무가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하다 사망한 사람이다.
비정규직 승무원이었던 고 박지영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했지만 본인은 끝내 구조되지 못했다. 목격자 김아무개씨는 “구명의가 부족하자, 박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한 여학생에게 주었고 그 여학생이 ‘언니는요?’하고 묻자 ‘걱정하지마. 나는 너희들 다 구조하고 나갈거야’ 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세월호 승무원이었던 고 정현선씨와 아르바이트생 고 김기웅씨 역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고 선내 승객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사망했다. 의사자 유족들은 2014년 기준 최대 2억여원의 보상금을 비롯해 의료급여·교육보호 등을 받게 되고, 의사자는 국립묘지에 안장(이장)된다.
한편,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구조와 선체 수색작업을 하다 사망한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씨의 의사자 인정 여부는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복지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심사를 위한 추가자료가 필요해 이를 보완하는 대로 이 씨의 의사자 인정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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