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정의당 의원 공개
“해경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해경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해양경찰과 한국해운조합이 지난 1년간 세월호를 12차례나 점검하고도 그때마다 화물 고박장치(고정장치)와 구명정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사들과 유착 의혹을 사고 있는 해운조합의 6차례 월례점검 결과나 해양경찰의 6차례 특별점검 결과도 모두 ‘이상무’였다. 해경과 해운조합의 ‘부실 점검’ 논란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15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해경에서 받아 <한겨레>에 공개한 세월호 점검 결과를 보면, 세월호는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각각 6차례의 특별점검과 월례점검을 받았다. 특별점검은 해경과 항만청 소속 공무원이 운항관리자를 대동해 실시하고, 월례점검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가 한다.
해경은 지난해 5월9일과 6월25일, 8월29일, 11월7일, 올해 1월14일과 2월25일 등 모두 여섯차례나 세월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를 보면 ‘차량적재도에 준한 고박장비 적정 비치 여부’ 항목이 모두 ‘양호’로 표시돼 있다. 하지만 화물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고박장치는 세월호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부 조사 결과, 세월호는 고박장치와 컨테이너의 규격이 맞지 않거나 일부 화물칸에는 아예 고박장치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컨테이너가 한쪽으로 쏠려 세월호가 균형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해경과 해운조합이 사전에 고박장치 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침몰을 막을 수 있었으리란 지적이 가능하다. 구명정을 뜻하는 ‘팽창식 구명뗏목 정비기록 확인’ 항목도 해경 특별점검 6차례와 해운조합 월례점검 6차례 모두 ‘양호’ 평가를 받았다. 세월호 구명정은 사고가 난 지난달 16일 전체 46개 가운데 1개만 펼쳐졌다. 특별점검에서 구명정의 정비 기록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애초에 제대로 된 점검이 불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진후 의원은 “구명정 검사를 서류만으로 대체하고 이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비상훈련 항목은 해경의 특별점검에서 ‘미흡’ 판정을 받기도 했으나, 적절한 사후 조처가 취해지지 않았다. 해경은 지난해 6월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항목에서 ‘비상훈련상태, 비상부서숙지 미흡’ 판정을, 8월에는 ‘훈련주기 부적절로 인한 기록누락’ 판정을 내렸다. 그러다 제대로 된 후속 점검도 없이 11월부터는 다시 비상훈련 ‘양호’ 판정을 내렸다.
정 의원은 “지난 1년간 세월호는 해경 특별점검 6번을 비롯해 12번이나 점검을 받았지만 안전에 중요한 사항들 대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해경의 안전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뜻”이라며 “해경의 안전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세월호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해경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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