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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병언 일가, 신협을 사금고 쓰듯…4300만달러 불법 외환거래 혐의도

등록 2014-05-15 21:43수정 2014-05-19 11:44

청해진해운 주요 관계사 및 관계인 구조도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금감원, 청해진해운 금융검사 결과
관계사들간 부당한 자금지원 심각
금융회사들 대출심사 과정도 부실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일부 신용협동조합(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해온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또 청해진해운 관계사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 부당한 자금거래가 이뤄진데다 유 전 회장 일가 등이 4300만달러(약 441억원) 이상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도 포착됐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이들 관계사 등에 3700억원대의 자금을 빌려주면서 심사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청해진해운 관련 금융검사 현황’을 공개했다. 청해진해운 관계사는 모두 70곳,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 등 관계인은 186명인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이번 검사 결과를 보면, 구원파 신도들이 세운 신협 1곳은 유 전 회장과 자녀 등 4명에게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특별한 이유도 없이 66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자금줄 구실을 한 셈이다. 또 일부 신협은 구원파의 본산인 금수원 지시로 해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여름수련회 행사비를 지원하는가 하면,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고가(4장에 1100만원)에 사들이기도 했다.
청해진 관계사·관계인 여신 및 자금거래 현황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청해진 관계사·관계인 여신 및 자금거래 현황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청해진해운 관계사들 간의 부당한 자금지원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청해진해운의 관계사들은 2007년부터 이달까지 신협 대출 등을 통해 727억원을 마련해 자금이 필요한 다른 관계사에 514억원을 지원했다. 유 전 회장의 아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그앤씨드의 경우 2007년 9월 ㈜한국제약(유 전 회장의 최측근 김혜경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 아홉달 전에 9억7000만원에 취득한 부동산(공장)을 갑절에 육박하는 17억원에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천해지는 유 전 회장 등에 대한 급여와 고문료를 과다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해지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 않고도 그렇게 한 것처럼 꾸민 혐의도 적발됐다. 2005년 9월 천해지는 1차 유상증자를 하면서 증자 대금 25억원을 ㈜새천년에 전액 송금했다. 이틀 뒤인 2차 증자 때는 ㈜새천년이 마련한 증자 대금 44억원 가운데 31억원을 ㈜세모 우리사주조합 및 4개 관계사 명의로 분산 납입한 혐의도 덜미가 잡혔다.

관계사 직원을 동원해 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1994~1997년에 세모 직원 등 1035명이 보증기관의 소액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아 184억원(1821건)의 대출을 받았는데 실제 돈을 빌린 차주는 ㈜세모로 추정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세월호 관련 수사 중 손해사정법인이 한국해운조합 본부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 일가와 관계사들이 3330만달러 규모의 불법 외화유출과 외국환거래법을 16건(1000만달러 이상)이나 위반한 혐의도 포착됐다. 국외 현지법인의 투자지분 제3자 무상양도 또는 헐값 처분, 잔여재산 미회수 등으로 760만달러의 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유 전 회장이 국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사진작품 매입 등의 명목으로 천해지 등이 2570만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및 관계인이 금융회사 42곳에서 빌린 돈은 3747억원이나 되지만 대출심사는 부실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청해진해운에 대출을 해주면서 운항관리능력 등에 대한 검토를 누락했고, ㈜트라이곤코리아 등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관계사에 대한 채무상환 지원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금 용도 심사를 생략했다. 또 천해지와 ㈜온지구 등은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다른 관계사를 지원했고, ㈜아해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이 다른 용도로 유용됐는데도 금융회사들은 이를 방치했다.

금감원은 부당한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심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애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대출금은 회수할 방침이다. 권순찬 금감원 기획검사국장은 “특혜대출 혐의가 있는 금융회사들은 검찰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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