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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원 다음엔…해경 초동대처 실패·부실구조 집중수사

등록 2014-05-15 21:44수정 2014-05-15 23:26

검찰 수사 2라운드
왜 선체 들어가 탈출 안 시켰는지
‘언딘’과 유착여부도 밝혀야
당직함 늑장 출동 규명도 초점

세월호 증개축 복원력 저하
유병언 사전보고 여부도 관심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선원 15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해양경찰의 부실 구조와 대처 등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는 ‘제2라운드’ 수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은 해경이 참여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아니라 광주지검 특수부에 해경 수사를 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5일 검찰이 이 선장 등을 기소하면서 밝힌 논리대로라면 해경에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선장 등이 오전 9시37분께 조타실에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을 끊고 승객들에 대한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오전 9시46분께 해경 123정에 올라탔다”고 밝혔다. 9분간 어떤 조처도 하지 않고 퇴선한 행동이 살인 행위의 일부라는 판단인 것이다. 이 시간대는 해경 경비정 123정이 사고 현장에 출동해 있을 때다. 해경이 안내방송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피 지시 등을 했다면 다수의 승객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까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돼 있어 검찰로서는 수사가 불가피하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소장에서 살인 시점을 해경이 와 있던 때로 특정했기 때문에 (그 시각 현장에 와 있던) 해경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해경 내부에선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현장 지휘책임자인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은 사고 당일 오전 9시51분~10시6분 123경비정에 무전기로 4차례에 걸쳐 “승객들을 퇴선시켜 구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123정 관계자는 “그같은 지시가 내려질 땐 탈출한 승객 구조에 한창이라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고 초기부터 흘러나온 민간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와 해경의 유착 여부도 밝혀야 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고 이튿날 해군 해난구조대(SSU)와 특수전전단(UDT) 대원들을 사고 해상에 대기시켰지만 해경이 언딘 쪽의 우선 잠수를 위해 현장 접근을 통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경 당직함이나 특공대의 늑장 출동도 조사가 이뤄져야 할 대목이다. 당일 오전 8시58분에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목포항 삼학도 해경 전용 부두에 정박해 있던 당직함(513호)에 출동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당직함은 출동 명령을 받고도 신고가 접수된 시간으로부터 22분이 지난 9시20분에야 출동했다. 검찰은 해경 내부 규정상 당직함은 몇분 안에 출발해야 하는지, 규정보다 늦게 출발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해경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들의 직무유기 의혹도 있다. 진도 관제센터는 관할 해역에 진입보고를 하지 않은 세월호에 그 이유 등을 묻거나 확인하는 교신을 아예 하지 않았고, 세월호의 급변침도 감지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14일부터 서해해경청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서해해경청과 산하 해양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과 안전관리 실태 등 전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할 예정이다. 해경의 시차별 조치 사항과 상황보고서, 헬기와 경비정 등 구조 인력의 도착 현황 등도 조사한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이번 사고의 연관성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그가 세월호의 증개축을 지시했거나 복원력 저하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고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3년 2월 증개축 뒤 복원력 저하 대책을 논의한 임원회의 회의록과 보고자료를 청해진해운에서 확보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한식(71·구속) 대표와 안아무개(60·구속) 이사 등은 “(복원력 저하로) 최고경영자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고 말했고, 일부는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냈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의록에 언급된 ‘최고경영자’가 유 전 회장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급히 출동하려던 전남도 소방헬기를 불러 타고 사고 현장으로 간 박준영 전남지사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원철 노현웅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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