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6일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녀들의 연이은 불출석과 잠적 등 그간의 수사상황, 유 전 회장의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영향력 등에 비추어 유 전 회장이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오늘 오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통보했지만 유 전 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불응했다.
유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은 뒤 유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만약 유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하면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독립된 사법기관이니 (유 전 회장이) 법원의 심문 절차에 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애초 유 전 회장과 함께 사전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던 장남 대균(44)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유대균씨) 검거에 필요한 자료를 인천지방경찰청에충분히 인계했고 전국 경찰이 협심해 그를 검거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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