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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원 9명 최고형량은 44년? 37년?

등록 2014-05-16 19:29수정 2014-05-17 11:12

수사본부 “징역 45년” 발표는 착오
3가지 죄목 모두 적용하면 44년
유기치사·치상 하나로 보면 37년
세월호 참사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5일 세월호 1등항해사 신아무개(34)씨 등 조타실·기관부 선원 9명을 기소하면서 최고 형량이 징역 45년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계산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9명에겐 유기치사·유기치상·수난구호법 위반이 적용됐다. 세 죄목의 최고 형량은 각각 징역 30년, 7년, 7년이다. 언뜻 생각하기에 3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서 가장 엄하게 처벌할 경우 징역 44년(30+7+7)이 선고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은 기소된 죄목이 여럿일 경우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조항 하나만으로 형을 선고하되, 해당 조항 최고 형량의 1.5배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형법 제38조 1항의 2) 결국, 가장 처벌이 무거운 유기치사죄가 적용되고 50%가 가중돼 징역 4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인 셈이다.

하지만 형법의 같은 조항에서는 여러 죄목으로 기소될 경우 가장 중한 범죄 형량의 50%가 나머지 다른 죄목들의 최고 형량을 더한 것보다 많으면, 후자의 형량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이를 적용해보면, 유기치사의 최고 형량의 50%인 15년은 유기치상(7년)과 수난구호법(7년) 최고 형량을 더한 결과보다 많다. 결국 15년 대신 14년(7+7)이 더해진 44년이 선고 가능한 최고 형량이 돼야 맞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유기치사와 ‘방치해서 부상에 이르게 한’ 유기치상은 별도 혐의(범죄)지만, 한 행위에서 파생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하나의 행위지만 범죄는 여럿인 경우를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하는데, 형법 제40조에서는 이때 처벌이 가장 무거운 범죄 하나의 형량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교재 <형사 판결서 작성 실무>에서는 교통사고로 여러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만든 뒤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례에 대해 “이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숫자만큼 죄가 성립하고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유기치사·유기치상 범죄가 묶여 유기치사죄 하나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죄목(유기치사·수난구호법 위반)이 여럿이어서 50% 가중처벌이 가능하지만, 선원들에게 적용된 수난구호법의 최고 형량(7년)에 비해 길다. 결국 유기치사 최고형인 30년에 수난구호법 최고형인 7년을 더한 징역 37년이 선고 가능한 최고 형량이 된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이 이와 다를 가능성도 있다. “선원들이 승객들을 나몰라라 하고 배에서 탈출한 행위가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유기치사·유기치상은 상상적 경합관계로 봐야 할 것 같다”(한 부장판사)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지만, 재판부가 승객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와 다치게 한 행위를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최고 형량은 44년이 된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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