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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주·선장 과실 크면 피해자 보험금 적어진다?

등록 2014-05-16 19:29수정 2014-05-17 11:12

청해진해운-보험 약관에 명시
보험금 받으려면 소송 걸어야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선주의 과실이 적어야 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과 선주의 과실 사이에 묘한 방정식이 있어 배상·보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사고와 관련한 선주·선장 등의 고의성이나 과실이 커질수록 유족들의 보험금 수령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김한식(71) 청해진해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세월호는 해운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여객) 등에 가입돼 있다. 이에 따라 사망자에게 최대 3억50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보험사에는 보상 책임이 없다’는 약관 조항이 있다. 김 대표의 중과실이 입증되면 보험사로서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김 대표의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되더라도 바로 ‘중과실이 있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보험 약관에 표현된 ‘중과실’은 형사처벌 때 ‘업무상 과실’보다 좀 더 엄격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결국 김 대표의 업무상 과실이 중과실인지에 대한 판단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얘기다.

보험회사가 ‘선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피해자들은 소송을 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주요 증거로 검찰의 수사 결과와 해양안전심판원의 판단이 활용된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을 조사해 해기사나 도선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따져보고 이들을 징계한다. 이때 선주의 과실도 판단해 시정을 권고한다. 현재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검찰과 별도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및 심판원의 판단을 근거로 법원에서 김 대표의 행위가 중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중과실로 결론낼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벗게 된다. 이 경우 선주의 배상 책임은 커지겠지만, 현실적으로 청해진해운의 재정 상황이 합당한 배상을 할 정도가 아니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회사 쪽이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배상액은 일실수입과 위자료로 구성된다.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수입인 일실수입은 직업과 나이 등으로 일정한 산출 공식이 있는 반면, 위자료는 고의범의 피해자일 경우 대폭 올라간다. 한 부장판사는 16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경우 위자료 액수가 20억원에 육박한다. 이 사고의 경우 선주 과실에 의한 피해자라면 7000만~8000만원, 고의에 의한 피해자라는 점이 확정되면 3억~5억원의 위자료가 책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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