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학생 구하다 희생 2명
사망 보험금마저 차별 대우
사망 보험금마저 차별 대우
학생들을 이끌고 수학여행길에 올랐다가 세월호 참사를 당한 경기도 안산 단원고의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나 학생들과 달리 아무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기간제 교사 3명은 사고 당시 정규직 교사들과 함께 학생들을 구하려다가 숨지거나 가까스로 구조됐다.
22일 경기도교육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에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은 모두 상해나 사망시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정규직 교사 11명은 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내는 교직원단체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어 여행자보험까지 가입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매년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복지제도이고, 교직원단체보험은 일반 기업의 산재보험과 비슷하다. 때문에 이번 사고로 희생된 정규직 교사들은 지금까지 낸 보험료에 따라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 정도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간제 여교사 3명은 아무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제 교사라 교직원단체보험 대상도 아니었고, 학교 쪽에서도 학생들처럼 별도의 여행자보험에 가입시켜 주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세월호를 탔던 학생과 교사 가운데 기간제 교사 3명만 아무런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한국해운조합에 승객 사망시 1인당 최대 3억5천만원을 지급하는 여객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실제 지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기간제 교사 3명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가장 탈출하기 쉬웠던 5층 객실에 머물렀다. 배가 점점 기울자 아래층에 있는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고, 결국 2명은 숨지고 1명만 가까스로 구조됐다.
백성현 경기도교육청 대책본부 대변인은 “기간제 교사도 다른 교사들과 동일하게 학생들을 맡았고 사고 때 구조활동을 했던 분들인데, 학교 쪽에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분들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김일우 김기성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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