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본부와 별개로 꾸려
초동 대처·구조 실패 조사 본격화
초동 대처·구조 실패 조사 본격화
검찰이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초동 대처와 구조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는 해양경찰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수사팀을 꾸려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해경의 문제점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세월호 사고 원인을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와는 별개의 수사팀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경과 수사를 같이 해온 검사들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본부와는 별도로 광주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에는 팀장을 포함해 검사 5명이 배치됐다.
검찰은 최근 감사원에서 해경의 위법사실 2건을 수사의뢰받았다. 이 가운데 구조 과정과 무관한 1건은 수사본부에 배당했다. 나머지 1건은 새로 꾸린 수사팀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감사원은 지난 14일부터 해경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30일 감사원에서 감사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의뢰하지 않은 사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수사팀은 수사본부가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과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도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해경의 과실이 밝혀지면 해경 관계자들에게도 세월호 선원과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같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수사본부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박성규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 원장은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 취항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해진해운 상무였던 박아무개씨를 체포했다. 박 전 상무는 청해진해운이 사업계획을 인가받을 때 운송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인천해양항만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사고 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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