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준 적용해
월 120만원 석달 지급
월 120만원 석달 지급
27일 오후 진도실내체육관에 마련된 고용노동부 창구에서 한 실종자 가족이 상담을 했다. 여전히 실종 상태인 조카를 기다리느라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는 진도군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제출했다.
고용노동부가 세월호 사고 피해 가족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지원방안’에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진도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상대로 ‘특별 휴업·휴직 지원금’, ‘취업알선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이튿날 진도 현지에서 실종자 가족 20명이 지원금 신청을 했다. 28일까지 지원금 신청자는 모두 158명, 취업알선 프로그램 신청자는 27명이다.
특별지원금은 세월호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최대 월 120만원까지 석 달간 지급된다. 1일 최대 4만원까지 지급되는 실업급여 기준을 따랐다. 하지만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닌 이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 가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고용보험 등 지원금으로 월 20만원,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으로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취업 알선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데, 월 25~40만원 하던 수당을 최대 월 120만원까지 늘렸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이제까지 세월호 사고 피해 가족 368가구에 생활안정자금 8억1000만원, 391가구에 긴급 복지지원금 4억11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진도군 조도면 섬 지역 401가구에 생활안정자금 3억4300만원을 지급했다.
진도/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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