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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위기 몰린 검찰 ‘유병언 검거’에 올인

등록 2014-06-11 20:20수정 2014-06-12 22:16

대검, 기소중지 검토했다 없던 일로
강경일변도 검거작전 내부서도 우려
위기에 몰린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에 ‘올인’하고 나섰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지시로 군(합동참모본부)까지 불러 유관기관 고위관계자 대책회의를 열더니,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1일 경찰과 함께 경기도 안성시 금수원에 재진입했다.

검찰이 이렇듯 피의자 검거에 ‘목을 매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의자가 잠적하더라도 주요 사건일 경우에만 일부 수사관들이 직접 검거에 나서고, 그나마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도 못 잡을 경우엔 기소중지(수배) 처분을 하는 게 통례이기 때문이다. 추후 검거 작업은 경찰에 맡기는 게 검경의 기본적인 ‘분업 원칙’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법무부-대검 수뇌부는 ‘출구전략’을 논의하는 분위기였다. 기소중지 이후엔 경찰이 검거를 전담할 수밖에 없어, 검경 사이에도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채근하면서 검토중이던 출구전략은 전면 폐기됐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유 전 회장을 검거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당위의 문제”라며 “무조건 잡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금수원 재진입을 두고 신중론도 있었으나, 김진태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는 진입을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불호령에 검찰의 운신 폭이 그만큼 좁아졌다.

검찰 안팎에선 ‘유 전 회장을 며칠 안으로 잡지 못하면 수사 책임자인 인천지검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검사장급 한 간부는 “박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을 봤을 때 (이번 지시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인천지검장이 아니라 장관이 자리를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검찰은 퇴로 없는 강공 작전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일을 하다 보면 직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 전 회장 검거가 그럴 만한 일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대통령 한마디에 ‘유병언 계엄령’인 양 호들갑 떤 당국 [오피니언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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