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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병언 반상회’ 전국에서 일제히 열려

등록 2014-06-13 19:24수정 2014-06-13 20:23

수배자 검거 목적 임시 반상회는 처음
경찰 참석해 유씨 부자 수배 전단 배포
유병언 친형 별장 근처에서 긴급 체포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유대균씨의 도피가 장기화하면서 검거 실무를 맡은 경찰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2500여명에 달하는 검거전담팀을 꾸리고 동네 반상회까지 참석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청은 13일 각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선발해 운영하고 있는 150명 규모의 검거전담팀을 전국 일선 경찰서로 범위를 넓혀, 모두 2455명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특정 수배자 검거를 위해 전국 경찰서 차원의 전담팀을 설치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경찰서마다 형사과장이나 수사과장이 팀장을 맡고 수사·정보·보안부서 인력이 두루 참여하는 4~12명 규모의 검거전담팀이 구성된다. 이들 전담팀은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유씨 부자의 은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수색하고 관련 첩보를 수집하게 된다.

경찰은 이날 저녁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전국에서 일제히 열린 임시반상회에도 경찰들을 참석시켰다. 이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경찰청은 “유병언 일가의 사진과 신체 특징 등이 명시된 수배 전단과 신고 절차를 주민들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전국에서 열리는 모든 반상회에 원칙적으로 경찰관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안성경찰서는 이날 유 전 회장의 친형 유병일(75)씨를 긴급 체포했다. 유씨는 오전 11시께 안성시 금수원(기독교복음침례회 본산) 뒤편 야산 진입로 근처 도로에서 검문검색을 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유씨가 붙잡힌 곳은 유 전 회장의 비밀 별장으로 알려진 건물로 오르는 길목이다. 이 별장에서는 경찰 검문초소가 있는 도로를 통하지 않고 등산로를 통해 금수원으로 진입할 수 있다. 유병일씨는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있던 인물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 신분은 아니다.

송호균 기자, 안성/ 김기성 기자ukno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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